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경남남부세관
홈으로
국가상징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 검색영역 버튼
모바일 메뉴
관세행정
수출입 통관
수입 통관
수출 통관
특송물품 통관
우편물 통관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관세감면 및 감면물품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제출서류 보관
FTA 활용
자유무역협정(FTA)란?
개인통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입국장 면세점
해외이사화물
간이통관절차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
기업부담 완화제도
보세공장제도
관세환급
관세분할납부 대상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해외통관 애로 해소
관세조사 유예
납세협력 프로그램
보정제도 이용
AEO 제도
수입세액 정산제도
납세도움정보 제공
성실신고 이행확인
관세조사
종합심사
원산지 표시
원산지 검증
성실신고 불이행
신고내용 오류
불성실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FTA 원산지검증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사후 구제절차
관세 종합상담
알림·소식
공지사항
세관소식
보도자료
공고/공시
공매공고
공시송달방
보세판매장 공고
국민참여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밀수 신고
예산낭비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부정부패 신고
세관장과의 대화
이용안내
통합 자료실
자료실
관세 용어사전
관련 사이트
민원업무편람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국민제안
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의견함
안전신문고
세관소개
세관장 소개
연혁 및 특성
세관통계
조직과 기능
조직도
업무안내
세관 홍보관
개방시설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안내지도
신고자 보호
HOME
국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 신고
신고자 보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신고대상
부정부패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신고자 포상
신고하기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관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세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공개보도·암시하여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청은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세행정상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받지 아니합니다.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자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이 적용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