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
한-EU |
|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
|
한-EFTA |
|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서식 | 다운로드 |
---|---|
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다운로드 |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다운로드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