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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세행정상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받지 아니합니다.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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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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