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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화물운송주선업자 대상 상반기 보세제도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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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소담 등록일 2024.06.18

2024년 상반기 화물운송주선업자 대상 상반기 보세제도 교육 실시 안내

 

인천공항세관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업무와 보세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공직자통합메일(mina171955@korea.kr)로 참석명단을 6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참석내역은 법규수행능력평가 등에 가점요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시) ’24. 6. 27. 14:0017:00(3H)

 

 (장소)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회의실

 

 (대상)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교육과정)

 

과 목

시간

내 용

■ 포워더 등록(갱신) 및 변동신고

1

- 각종서식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 등록(갱신)시 발생하는 주요 문의사항

 포워더 행정제재 및 사례

1

- 행정제재 기준.절차, 위반사례

 보세화물 관련 준수사항

1

- 적하목록 작성.정정, B/L 추가 등

 

 

* 67일 국제물류협회에서 실시한 교육 및 626일 인천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 예정인 교육과 동일한 커리큘럼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담당자 김미나 주무관 (mina171955@korea.kr / 032-72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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