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대상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시 대상 업체에는 안내문 및 자율점검표가 등기발송되오니, 등기우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 '23.10.12.(목) ~ 12.29.(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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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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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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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점검통지서, 자율점검표 등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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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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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및 증빙서류 UNI-PASS 등록, 우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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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1.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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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관련 자료 심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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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2.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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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전산등록 및 UNI-PASS 또는 서면으로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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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법규수행능력평가 가이드맵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공항세관 법규수행능력평가 담당자 수출입물류과 김미나(032.722.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