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월) 한국경제가 보도한
「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서 인출해 코인거래 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기사 관련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법원은 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위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 확정
<관세청 입장>
□ 보도 내용에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하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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