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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설명자료)「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서 인출해 코인거래 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기사 관련 설명 드립니다.

(설명자료)「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서 인출해 코인거래 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기사 관련 설명 드립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혜봉 등록일 2023.09.18


918() 한국경제가 보도한

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서 인출해 코인거래 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기사 관련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법원은 해외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위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 확정


 

관세청 입장

 

보도 내용에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세관 해당 과태료 재판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하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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