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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갑질신고  대상

갑질의 내부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ㅇ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등

업무 불이익 유형

        ㅇ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휴가기간·심야 등)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사적이익 요구 유형

         ㅇ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는 유형

           - 간식 강요, 상관의 개인 부탁 강요, 금품 향응수수, 운전요구 등

부당한 인사 유형

         ㅇ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특정인 채용 유도, 퇴직 강요, 성과평가 서열 변경 등

차별, 강요 등 기타 유형

         ㅇ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등

갑질의 외부유형

법령 등 위반 유형

        ㅇ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인허가, 계약 등의 조건 또는 법령 또는 내부규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유형

        ㅇ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 이익 부당 추구

          - 부담전가, 불공정 계약, 특정사업자 지원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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