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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갑질신고 방법

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신고자(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용중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또는 소관 감사·감찰 부서 이첩 (단,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 1차 조사 후 처리 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피해자 보호·지원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민콜 110' (상담시간 365일 24시간/카카오톡:국민톡110 가능)

관세청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부패 등 신고센터)

누구든지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갑질을 경험하거나 알게 된 때는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팩스 신고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팩스) 042-481-7729

          - 방문, 우편 신고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감찰팀

          - 인터넷 : 관세청 및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갑질신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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