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한 자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제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신고서 제출시기
□ (현행)보세운송 차량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다시 제출
□ (개선) 보세운송 차량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근무시간 이후 야간 및 공휴일에 배차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나. 시행일자 : 2024.2.29.부터 별도 통보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