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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시 운송수단(차량) 신고 관련 업무개선 안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시 운송수단(차량) 신고 관련 업무개선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마산세관 등록일 2024.05.23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한 자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제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신고서 제출시기


(현행)보세운송 차량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다시 제출

(개선) 보세운송 차량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근무시간 이후 야간 및 공휴일에 배차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 시행일자 : 2024.2.29.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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