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안내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서울본부세관 등록일 2024.04.25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4년도 관세행정 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추천기업 모집 공고(~2024-04-15까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