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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울산세관 등록일 2024.05.21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4년 5월 16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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