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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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3   RCEP 원산지증명서 미비시 일본 세관의 처리기준





            일본 세관은 원칙적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에                   ①  HS버전 차이로 세번이 달라진 경우(예 :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사항                        HS2022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에
            누락 등 경미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HS2012 기준 세번 기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에 의심이 없고 수입품의                     ②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증명서로                        생산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이 세번
                                                           변경, 부가가치, 화학반응이고, 수입신고 적용

            다만, 일본에서의 RCEP 활용에 있어 유의                       세번과 원산지증명서 기재세번에 해당하는
            하여야 할 점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경우

            유효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일단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실질을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례(A)
                                                         일본 적용세번 : 2103.90
            보도록 정한 협정들과는 달리, 수입통관시 협정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0910.91, 원산지기준 RVC
            우선적용 및 사후검증 원칙이 없다는 사실이다.                    품목별 규칙 : 2103호(CC 또는 RVC40)
                                                                             0910.91(CC 또는 RVC40)
            이로 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관심사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사례(B)
            과정에서 예상보다 통관시일이 길게 소요될 수
                                                         일본 적용세번 : 62.03
            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61.03, 원산지기준 CTC
                                                         품목별 규칙 :  62류(CC)
                                                                              61류(CC)
            원산지증명서 오류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에
                                                         (비고)
            기재된 HS세번과 일본으로 수입통관시 적용
                                                         B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물품의
            되는 HS세번이 다르더라도 이하에 언급될                       제조에 61류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62류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네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때문임.
            원산지가 명백하게 역외산이 아니라면 유효한
                                                         다만, 62류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빙
            원산지증명서로 간주된다.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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