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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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4  RCEP 원산지증명서 사후보완





            일본에서는 수입 사전허가제도를 택하고 있어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 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일본 국내로의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특혜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본 현지 수입자가

            수입 시 RCEP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수입허가 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                    거래 시에 충분히 강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해야 하며,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는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Permit))

            대신에,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거나 세관 통관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지연)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허가 전 물품반출
            수입허가 전에 물품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가능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  단, 수입신고시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을 반드시 신청                       의향을 표시하여야 함






                  5  맺음말




            일본은 물품 통관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불확실성 하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많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문화로 인하여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RCEP
            수출입기업에게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사실                      발효에 따른 원산지 관리 뿐 아니라 일본 세관

            이다. 그러나 세관의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은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RCEP의
            거의 없으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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