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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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④ 자료에 근거하여 RCEP 원산지 제품임을 소명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가능한 경우(예 : 문서에 의한 원산지 사전교시 될 것이다.
포함)
(사전교시)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세 번째 항목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이다. 일본 세관에서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일본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 주는 제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이 동일한지
- 한 번 회신 받은 내용은 물품 자체 혹은 관련 규제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변경이 없으면 최장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관시간 단축 가능
- 단, 문서 형태로 교부받은 회신내용만 인정되며, 구두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HS세번 다툼이 있는
혹은 이메일 등은 효력없음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교시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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