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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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
하였다. 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수출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
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주요 정책]
지원정책 지원 내용 지원효과
① FTA수출활용 지원사업 ▪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 신규 FTA 수출활용 금액
(연중 시행) : 2,637개사 지원(’21년) 1,238백만불(’21년)
▪ 중국 EODES(’16~) : 연간 약 2백만건
② 전자적원산지정보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 중 <물류비용 절감효과>
교환시스템(EODES*) 구축 ▪ 인도네시아 EODES(’20~) : 연간 약 ▪ 연간 중국 997억원 절감
(’16~ ) ▪ 연간 인니 181억원 절감
13만건 C/O 전자적 교환 중
<통관애로 해소실적>
③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 관세당국간 협의 및 세계관세기구
(연중 시행) (WCO) 제소 등을 통해 해소지원 ▪ (’20)177건/679억원
▪ (’21)149건/682억원
▪ RCEP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④ RCEP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확인 인정) ▪ 255개 간이확인 품목 신규 지정
(’21.10~)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RCEP인증수출자 797개社 지정
(제출서류 14종 → 3종으로 축소)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수출국 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통관 시 C/O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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