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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

            하였다.                                         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수출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
            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주요 정책]

                      지원정책                       지원 내용                         지원효과
             ① FTA수출활용 지원사업            ▪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  신규 FTA 수출활용 금액
                 (연중 시행)                 : 2,637개사 지원(’21년)           1,238백만불(’21년)
                                       ▪  중국 EODES(’16~) : 연간 약 2백만건
             ② 전자적원산지정보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 중         <물류비용 절감효과>
                 교환시스템(EODES*) 구축      ▪  인도네시아 EODES(’20~) : 연간 약   ▪ 연간 중국 997억원 절감
                 (’16~ )                                             ▪ 연간 인니 181억원 절감
                                        13만건 C/O 전자적 교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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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  관세당국간  협의  및  세계관세기구
                 (연중 시행)                (WCO) 제소 등을 통해 해소지원          ▪ (’20)177건/679억원
                                                                     ▪ (’21)149건/682억원
                                       ▪  RCEP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④ RCEP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확인 인정)          ▪ 255개 간이확인 품목 신규 지정
                 (’21.10~)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RCEP인증수출자 797개社 지정
                                        (제출서류 14종 → 3종으로 축소)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수출국 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통관 시 C/O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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