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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

                       - 기존 세목별 총액 공개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
                                                          **  성질별 분류: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
            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원 중 62.2조원(18.1%)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부문의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 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 (HS*성질**)국가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게

            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되었다.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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