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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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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입국 2. 수화물 수취
3.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모바일), 모바일로 자진신고 시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가능
-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 생략, 신고없음 통로 이용,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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