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은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2024년도 관세조사 유예제도와 관련하여
’24년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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