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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안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이표는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테이블입니다.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한-영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한-캄보디아
  •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2.1.31.기준

인증수출자인증(연장 포함) 시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 부여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 ·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 부여
    •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인증연장 신청시 제출서류(품목별 기준)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 확인서
    • 국내제조 확인서
    • 회사소개책자,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ㆍ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 가능(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인증연장 업무절차

인증연장 업무절차

인증연장 상담 및 문의전화

  • 상담자1: 032-452-3172
  • 상담자2: 032-452-3164
  • 상담자3: 032-452-3160
  • 상담자4: 032-452-3162

FTA 인증연장 신청관련 서식

FTA 인증연장 신청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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