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 / 원료과세물품 적용신청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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