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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FAQ)목록 리스트로 No,분야,세부업무,질문내용,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No. 분야 세부업무 질문내용 조회수
1 FTA 특혜관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147
2 FTA 특혜관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109
3 FTA 특혜관세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잘못된 것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1
4 FTA 특혜관세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68
5 FTA 특혜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65
6 FTA 특혜관세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56
7 FTA 특혜관세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52
8 FTA 특혜관세 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라 하고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 줌, 한국에서 유럽 인증수출자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는지요? 44
9 FTA 특혜관세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36
10 FTA 특혜관세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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