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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2023년 제2차 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시행

2023년 제2차 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시행에 대한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2734

우리세관 체화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방문전 전화필수)


-다 음-


.기간: 2023. 10. 4.(수) ~ 10. 5.(목) (세관 근무일, 10:00 ~ 15:00)

.대상물품:붙임 목록 참조

.수의계약 가능금액:최초공매예정가격의50/100(세액이 최초공매예정가격의50/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이상

.참가대상:개인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

.수의계약시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개인대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의 경우)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위임자 명의,위임대상기간),사용인감 증명서,인감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1

-의약품,주류,식품류,무선전화기,먹는 샘물 등은 참가자격을 별도 정함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의약품류(한약재포함) :약국개설자,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

2)주류:주류수출입업면허증

3)식품류: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4)먹는샘물: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유해물질:유해물취급허가증 등

6)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수입폐기물 재생,이용 승인증 등

7)화장품법: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상기 마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전 반드시 잔량 여부를 확인하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물류감시과(031-8054-7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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