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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1 여객선 도착
  2.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3 수하물 수취
  4.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5. 5 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

여행자휴대품신고서

휴대품신고서 양식(항만)다운로드

 

여행자휴대품신고서(항만)

휴대품신고서 작성요령

자진신고 :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신고불이행 : 가산세 부과 (납부세액의 40%, 2년이내 2회 이상일 경우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기타 세관신고사항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작업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면세물품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또는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 통상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면세 범위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 국내 면세점 물품포함(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농림수 축산물 면세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잣 1kg
  • 수산물 5kg
  • 기타 5kg
  •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검역에 합격해야 함)

별도면세(위 면세범위와 별도로 인정되는 면세물품)

  • 주류 2병(합산 2L이하로서 총 미화 400달러 이하)
    • 단,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가능.
  • 필터담배 200개비(보통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60ml
    • 해외 구매 니코틴용액 함량이 1%이상이면 환경부 승인서류 및 통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제외

근거

  • 관세법 제9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제21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 대상임(해외에서 선물받은 물품도 신고대상)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적용되지 않음

한 - EU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

대상

  • 한-EU FTA 협정체결국에서 물건을 구매한 일반 여행자

물품

  • 여행자가 EU국가에서 구입한 EU산 제품
    ※ 불인정 예시
    -EU 협정국에서 구매한 非협정국 물품 (원산지 중국 등)
    -EU 非협정국(스위스, 튀르키예, 홍콩 등)에서 구매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물품

신고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자진신고 및 FTA 적용 신청에 체크

근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절차

  • 한-EU FTA 신청절차 
    * 참고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적용요건

  1. 1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원산지신고문안: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 “Customs authorisation NO” : 6천유로 이하의 경우 기재 생략 또는 공란처리
    ** 제품의 원산지 표기방법: EU표기(EC, European Community, UE, ES, EE, EC) 국가명, 국가명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Danish, German, French 등)
  2. 2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 기재된 것
  3. 3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4. 4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물품

  • 자가사용의약품 :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건강기능식품 : 6병(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유의사항

  •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됨(800불과 별도 아님)
  •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통관절차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면세범위 초과 의약품의 경우
(자가치료용 미화2천불 이하)
면세범위 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진단서 발급
관할시도지사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요건확인대상임
자신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청 문의
(각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시 ☎ 02-2133-7535
* 경기도청 ☎ 031-8008-4347
* 경기북부청사 ☎ 031-8030-3284
국내의사가 발행한 소견서 등만 인정

문의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식약처 고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4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1kg
참깨 5kg 소고기 10kg
5kg 기타 품목당 5kg
고사리, 더덕 5kg    

한약재

한약재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한약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한약 면세한도품목 면세통관범위
모발재생제(100ml) 2병 소염재(50T人) 3병
제조환(8g) 20병 구심환(400T人) 3병
녹용복용액(12앰플) 3갑 소갈환(30T人) 3병
활락환 10알 안심봉황(10T人) 3갑
다편환(10T人)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검역 물품 (동물, 식물, 수산물 등)

신고물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 수산동물(물고기 등)
  • 축산물가공품(식육·육포·순대·소시지·햄·치즈·알 등)
  • 과일류(망고·라임·사과 등)
  • 채소류(고추 등)
  • 견과류(호두 등)
  • 종자류, 묘목류, 흙, 등

절차

  • 위의 물품을 반입 시
    •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 일반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기타사항

  • 미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검역소로 문의하기 바람
    •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077, 2079, 2671, www.qia.go.kr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032-740-2991, 2981, www.nfqs.go.kr

근거

  • 식물방역법 제12조, 제50조
  • 가축전염병에방법 제36조, 제60조

총포류(조준경 및 모의총포 등 포함)

       

물품

  • 경찰청장허가 : 권총 · 소총 · 기관총 및 허가대상 부품
    총기류
    • 엽총·사격총·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
    • 산업용총 : 타정·청소·광쇄·뇌줄 발사총
    • 어획섬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포·화약류·폭죽(꽃불)
  • 총포의 부품 : 조준경, 총포신, 기관부, 포가, 약협, 탄알, 소음기 등
  • 지방경찰청장 허가 :
    총기류
    • 분사기 :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질식제 등)
    • 전자충격기 : 순각적 고압전류를 발생
    •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 제외)

유의사항

  • 모의총포 : BB탄총, 서바이벌 총기류, 새총 등
  • 모의총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해야 함
    * 모의총포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므로 수입이 금지됨

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절차

  • 세관검사 → 유치 → 모의총포 여부 검사의뢰(여행자통관과 방문)
  • 견품반출의뢰 신청 (물류감시과 방문)
  • 택배발송 (택배비 본인부담, 직접발송)
  • 7~10일후 최종 결과 확인 (여행자통관과 전화문의 및 방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02-3272-4102) : 검사 및 비용등 문의
    (최소 1점당 55,000원 이상, 부가세 별도)
  •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32-455-2347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2

도검류

물품

  • 도검은 날길이 15cm 이상인 것이 해당하나, 그 미만인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도 도검에 해당할 수 있음

도검의 종류

도검의 종류
칼날길이 15cm 이상 칼날길이 15cm 미만
  •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 우수협회의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훈련용
  • 장식용 청룡도 등
    *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 (벌목·조경·레져·주방용 등)
    → 용도소명자료 제출 후 심사후 처리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그 밖의 6cm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써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도검의 종류
구분 사진 특징 구분 사진 특징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 제2조 ②항

절차

  • 세관 유치시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해당여부 확인 후 통관여부 결정
  • 세관검사 → 유치 → 도검해당 여부 질의
  • 처리기간은 7일~14일 이상 소요 (처리결과 여행자통관과 전화문의)
도검인 경우
도검인 경우 도검이 아닌 경우
  •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 수입허가증을 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수입대행절차 필요, 비용발생)
  • 간이통관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2

마약류

총478種 (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
  • 항정신성의약품(257종)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마약(126종) : 코카인, 헤로인(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임시마약류(94종)

수면제류

  •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대부분의 수면제

신종마약

  •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정글쥬스 등)
  •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 CBD OIL, 대마술 등 모든 종류의 대마제품은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 받음

향정신성 의약품

  •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복용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 위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경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0)
  • 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해외로 반출 후 다시 반입 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밀수사범 처벌규정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g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물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물품

절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
  • 수출입 시 지정된 관리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것, 죽은 것, 부분품, 가공품 포함)
    * 부분품 : 뿔, 이, 털, 깃, 내장, 고기, 쓸개, 혈액, 뼈, 가죽 등
    * 가공품 : 박제, 표본, 코트, 핸드백, 지갑, 벨트, 화장품, 의약품, 음식물등

기준

기준
구분 부속서1 부속서2 부속서3
분류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의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구제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상업ㆍ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ㆍ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구비문서 거래시 수출ㆍ입국의 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주요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실
따오기 등
우리나라 : 황새, 따오기, 흑두루미, 두루미, 제두루미, 산양, 수달, 가슴반달곰 등
인삼 등
우리나라 : 참수리, 독수리,새매,고래옥,사향노루,제주도의 한란 등
모사(인도) 등

확인

  • CITES 해당 種 확인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색
    → 한글파일 열기 후 Ctrl+F 로 대분류를 조회 후 정확한 학명으로 조회

입국 시 외국환 신고 절차(미화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내로 가져올 때 )

대상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소지한 모든 여행자 (내·외국인 불문)(1인당)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물품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국내상품권등)

신고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항목(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불가
    *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6-2조, 여행자 고시 64조 및 65조

외국환 신고 절차

  1. 1 항공기 도착
  2.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3 수하물 수취
  4.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항목(외화신고) √(있음) 제출
    (통화단위 및 외환금액, 반입목적 등 상세 기재)
  5. 5 세관신고서 제출 시 외국환신고필증 반드시 수령
  6. 6 완료

회사용 물품

물품

물품
정식 수입통관
  • (원칙)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대리반입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할 물품
간이 현장통관
  • (예외) 여행자의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미화 1만불 이하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에 대하여 간이한 현장통관제도를 운영

절차

절차
정식 수입통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6번 항목 (판매·업무용 물품) √(있음) 표시
    ⇒ 휴대품신고서 제출 ⇒ 물품 검사 후 유치증 발급 ⇒ 신고인의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간이 현장통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6번 항목 (판매·업무용 물품) √(있음) 표시
    ⇒ 휴대품신고서 제출 ⇒ 간이 현장통관 신청(Invoice 등 자료제출) ⇒ 물품검사 후 고지서 발급 ⇒ 현장 반출

유의사항

회사용 물품(판매용 물품) 통관 안내

회사용 물품(판매용 물품) 통관상세안내 다운로드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물품은 유치 후 정식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함
  •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요건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통관이 가능함
  • 보세구역(입국장)에서 신고할 물품이 이미 반출 된 경우, 사후 수입신고는 불가함
  • 회사용물품은 개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미화800달러)의 적용 배제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통관과 ☎032-452-3521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2

근거

  • 관세법 제241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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