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에서 FTA관련 유사한 통관애로 발생에 따라,
상대국에 전달되면 유용할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원산지증명서 신청 후 함께 다운로드 후 발급하여,
수출기업의 신속한 통관애로 대응 및 신속해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upload/editor/20240620/IMG_135929.jpg)
* 붙임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대한민국 공식 안내문을 다운로드하여 현지 바이어 및 통관업체에 제출 및 통관에 활용 하세요 !
제작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붙임 : HS 2017 한-아세안 FTA 제품별 규정 이행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