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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 허용 범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과세와 면세

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시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과세대상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간이세율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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