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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예약자료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란 무엇인가요?

  • 해외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하면 이름, 여권번호, 연락처, 좌석번호, 수하물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항공사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항공사가 보유한 예약정보를 승객예약자료(PNR)라고 합니다.
  • 관세청이 수집하는 PNR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 - 주소 및 전화번호
    • -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 항공권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 - 여행경로 및 여행사
    • -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 - 수하물 자료
    • - 항공사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이 정보는 왜 관세청에 제공되나요?

  • 테러행위나 마약류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출입국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는 관세청에 PNR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는 다음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 -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 네,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법률상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
    • - 접근 제한, 비식별 처리(1개월), 정기 교육 등 보안 원칙 철저 준수
    • - 정해진 기간 이후 즉시 폐기(보존기간 : 3년, 예외 : 최대 5년)

국제기준에도 맞나요?

  • 관세청의 PNR 자료 수집·활용 체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을 따릅니다.
    • - ICAO 「부속서 9(Annex 9 제9장(여객 정보 교환 시스템)」은 각국 세관 당국이 PNR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 관세청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자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042-48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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