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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공사항 안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공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동규 등록일 2024.07.17

□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10.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관세조사 및 AEO심사, 보세구역 관리,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 관세 감면신청, 신용담보업체 및 특례업체 신청, 계약 및 관리업무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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