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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4.07.17
구분 심사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실시한다고 17()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2)관세조 원칙적 유예, 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4)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담보제공 의무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3)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한다.

 

 4)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적기 선적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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