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ㅇ 세관장의 업무감독(제8조)
- 구매대행업자 업무점검 시 사전통지, 업무점검 연기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규정(「행정조사기본법」 준용)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심사를 위해 직전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법인의 경우) 소속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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