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호, 2022.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2.21.(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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