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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예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2.21. 까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2.21. 까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장윤희 등록일 2022.12.05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호, 2022.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2.21.(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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