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납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항목 | 항목수 | 정보제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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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8 | 수출입 실적ㆍ감면ㆍ체납 등 현황 자료 |
납세유의사항 | 4 |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료 | 7 |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ㆍ감면 안내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여 부족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성실업체에게는 해당 납세신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신고 오류점수 면제(수입신고 정정시, 정정사유 코드를 ‘37’로 입력한 건에 한함)
수입신고 정정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성실납세와 관련한 포상 대상으로 추천
자율열람 | 개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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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Uni-Pass)에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상시 열람 |
세관이 개별 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제공 |
‘자율열람’이란 수입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자율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개별정보’란 수입자가 납세신고한 사항에 대해 세관이 추가적으로 정보분석한 결과 납세오류가 예상되는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개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수정신고(보정신청)를 통해 과소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오류 점검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시고 오류정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정정이란 점검 결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납부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수정신고(보정신청)를 통해 과소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수정신고(보정신청)는 개별정보 제공 세관에서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오류점수가 면제(수입신고 정정시 정정사유 코드를 ‘37’로 입력한 건에 한함)
수입신고 정정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성실납세와 관련된 포상 대상으로 추천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②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
※ 관세법 제38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참조
수정신고(보정신청)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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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정이자 연3.1%(가산세 면제)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1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30% 감경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경과∼1년6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감경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6개월 경과∼ 2년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감경 |
관세사 등 업무전문가와 상담
자율열람은 통관지세관, 개별정보는 관할지세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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