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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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ISSUE IN ISSUE ②
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ESG란?
기업의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 집행위는 이에 반응해 2021년 4월 기업지속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가능성 보고지침*을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말한다. 기업은 이 요인들을 분석해 사업 모델에
적용하며 고객은 이 지표를 참고해 구매 결정을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
하게 된다. 지침*이 이미 존재한다. 이는 환경, 사회, 부패
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시 규칙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도입 배경
명시하는 지침이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최근 들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 약 1만 1,700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반응해
기업을 포함한다.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해 과장
하지만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범위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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