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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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TA 동향TOON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소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 사실만
                                                                      으로 FTA 협정*상 원산지(한국산)가 인
                                                                      정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
                                                                      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RCEP에 지정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중에서 투입된
                  모든 원재료와 완제품 세번이 상이하여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물품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는 을해 293개 품목이 지정되
                                       어 있으며,  국수(1902.19-1000)*,  당면(1902.19
                                       -2000)**품목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있어요.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특히,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청 고시 별표(별표 2-2)에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경우.
                  ®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
                  가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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