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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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TOON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소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 사실만
으로 FTA 협정*상 원산지(한국산)가 인
정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
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RCEP에 지정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중에서 투입된
모든 원재료와 완제품 세번이 상이하여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물품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는 을해 293개 품목이 지정되
어 있으며, 국수(1902.19-1000)*, 당면(1902.19
-2000)**품목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있어요.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특히,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청 고시 별표(별표 2-2)에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경우.
®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
가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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