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FTA무역리포트
P. 35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현재 NFRD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는 공급망 실사지침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2024년 1월부터 지침안이 적용되며 그 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개별 회원국 단위로는
기업은 기준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기업
기업들은 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기업 활동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적용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범위 및 의무사항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체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에 대한 기대가
(KSSB)가 ESG 공시 표준을 준비 중으로, 이는 늘어나고 있다. 관련한 법안 도입도 강화되는
공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의 추세로, 유럽 진출 기업 및 수출 기업계는 이에
증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발적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으로 비재무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ESG 관련한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
활동 증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경험 및 준비가 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
부족할 수 있어 일찍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0&CONTENTS_NO=1&pNttSn=196044
보인다.
특히 CSRD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공급망 실사지침의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틀어
인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관행에 관한 지침이다. 이는
공개가 아닌 관행에 초점을 두며,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의무를 부과한다.
CSRD와 공급망 실사지침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CSRD는 기업의 실사를
보고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