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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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 안을 발표하게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기업도 해당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제 재무
의무 대상은?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진다. 즉,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시점이 관련해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다르다. 현재 비재무 보고 지침(이하 NFRD)에 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따라 이미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역할, 실사 시행 과정 등을 EU 공통기준인 ‘EU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 의무를 가진다.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보고기준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8월 8일까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10월에 확정될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예정이다. 또한 보고 내용은 EU의 인증 표준에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CSRD와 관련된 녹색 따라 독립 감사원이 인증하며, 비EU 기업은
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뒤인 유럽이나 제3국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필요가 있다.
1)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전망 및 시사점
대기업의 정의는 EU 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유로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로, 의회의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공식 채택이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이다. 지침안 채택과 함께 CSRD는 기존의
2)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NFRD를 대체하며, 회원국은 기간을 두고
역내 순매출이 2억 5,000만유로 이상이며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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