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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원재료가 투입되어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4단계                    3.  기관에 제출할 서류 준비

            정도로 나누어 각 공정 PHOTO를 넣어주고                         (선적서류+ 원산지근거서류)
            위쪽에  공정명,  아래쪽에  해당  공정  투입

            원재료를 기재한다. 제조공정도를 통해 발급                      원산지 근거서류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심사 기관에서 불인정공정 여부와 역내 가공                      BOM)가 준비되면 선적서류(수출 인보이스,

            여부를 판단한다.                                    팩킹리스트, BL - 수출신고필증은 따로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를 함께 준비한다.

            ③ 원산지 소명서 작성
                                                         4.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BOM과  제조공정도가  작성되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한다. 원산지소명서는 BOM과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준비되면 수출신고와

            제조공정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이며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한다.  FTA 원산지
            원산지 근거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수출신고의 내용이 원산지증명서에

            심사 기관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이다.                         반영되는 것이어서 수출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 않다.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는 한중 FTA 중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일 때의

            일반적인 원산지소명서이다. (최소기준, 누적
                             2)
            기준, 역외가공기준 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다만,  수출별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다.








            2)  최소기준 :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세번(HS CODE)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완제품의 일정 금액(또는 중량) 이하일 때 변경된 것으로 간주
                     하는 기준이며 미소기준이라고도 한다.
                누적기준 : 상대방 국가인 수입국의 원재료가 있을 때 수출국의 원재료로 간주하는 기준
                역외가공기준 : 한국 이외의 지역(예: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것도 한국에서 가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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