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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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본론





            1. 수입자에게 확인하기(종류, HS CODE)



            첫 번째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Non-preferential)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시
            Origin) 발급을 요청할 때, 요청하는 원산지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1)
            증명서 종류가 FTA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해야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의 경우 APTA협정
            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세율 적용을 위한 APTA 원산지증명서도 있다.

            원산지, 수출국 확인 등을 위한 일반(비특혜/

           19페이지                   [그림 1]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













                                 GENERAL
                                 CO(Non-
                                 preferential            KOREA-CHINA FTA            APTA
                                   )







            이 중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두 번째 확인해야 하는 것은 중국 수입시 적용하는

            한- 중 FTA 원산지증명서(KOREA-CHINA FTA              HS CODE 6자리로,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HS
            CO)인지 확인한다.                                  CODE 6자리를 중국 수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1)   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1976년 방콕협정발효, 2006년 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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