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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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또한 미-중간 무역분쟁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모든 FTA는 누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RCEP은 글로벌
            회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기도                     공급 사슬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업의

            한다. 게다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글로벌 전략으로 안성맞춤인 것으로 보인다.             11)
            키웠다.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15개의 나라가 동일한
            이런 변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RCEP의 최대 효용

            화두를 던졌다. 우리나라의 FTA가 과거 양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공급망의 경제적 활용은 앞으로 기업들이 참신한

            요구되고 있다.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숨겨진 보고 (寶庫)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FTA 활용의 극대화 과제는 지금의 헤게모니 협상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완전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FTA 누적기준이 그                    누적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솔루션의 핵심에 서 있음에 틀림없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제 분업 즉,                      호주와 같은 나라의 자원(원재료), 한-중-일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복잡한                     기술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산 네트워크가
            원산지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억제                      그려진다.

            하고, 다자간 FTA의 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부가가치와 제조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누적조항은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부재하고, 있더라도 기업(정부)의 보안으로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활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11)   그럼에도 RCEP은 FTA 근본 취지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FTA 플랫폼은 설령 나라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나라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낮은 양허수준이라든지 관세차별 조항 등으로 원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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