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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B국
                              (완제품
                       A부품    생산)    C부품                 기업은 역내국에서 가장 효율 높은 공정과 재료를
                   A-B FTA                B-C FTA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및 판매 설계를 할 수 있다.
                          A국-B국-C국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완전누적기준을 적용해
                           FTA 교차누적
                             도식도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C국
                    A국                                   제품뿐만 아니라 역내국에서 공급받은 모든

                              원산지기준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A-C FTA
                                                         요구된다.
            4) 완전누적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체약국이 다수인              완전누적은 협정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경우 역내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재료와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공정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재료,                    등에 따라 누적 적용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 공정 ‘모두’를 누적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완전누적은 부가가치기준의 PSR과 밀접한

            즉,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관련이 있으나 세번변경기준과 기타 가공공정
            material)에 대한 누적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기준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역내 공정         있다.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의 PSR인 품목에 대한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free                NAFTA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trade zone)으로 보고 역내에서 사용한 재료,
            수행한 공정 및 작업도 함께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완전누적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
            생산에 수행된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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