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FTA무역리포트
P. 44

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2. 누적의 형태에 따른 기준



            1) 양자누적                                      대표적으로 한-캐나다 FTA, EU-베트남(이하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EV’) FTA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때 서로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달리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정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협정에서 정한 ‘특정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한-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캐나다 FTA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대한 누적과 EV FTA에서의 ‘한국산’ ‘직물’의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누적규정을 들 수 있다.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나라들끼리의 협정에 있어 우리 기업은 직접

                                                                                             4)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단 신경 쓸 필요는 없다 .
            원재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그런데 EV FTA는 얘기가 좀 다르다. EU와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둘 사이 맺은 협정이지만 우리 기업에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을 바라본다는                        영향을 직접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0년대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발

                                                         도상국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2) 교차누적                                      ‘섬유산업’이 그렇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뚱맞게

            FTA 당사국간 무역(intra-FTA)에서의 원산지                두 나라 협정에 우리나라가 언급되어 있기
            재료 누적뿐만 아니라 ‘다른’ FTA 당사국간                    때문이다.

            무역(inter-FTA)에서의 누적을 허용하는 것을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이라 한다.



            4)  물론 세계화(Globalization)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생태계 하에서는 타국간의 협정도 외부효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044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