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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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FTA 누적 원산지규정의 이해





            1. 누적기준의 유형



            누적기준은 누적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교차누적,                   있다. 여러 국가와 동시에 원산지 누적기준을

            유사누적, 완전누적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다국누적은 양국누적에 비해
            지역적 범위에 따라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유리하다.
            나눌 수 있다. 또한 투입요소(누적대상)에 따라

            재료누적, 부가가치누적, 공정누적으로 구분                      재료누적은 체약 상대국의 재료를 당사국의

            하기도 한다.                                      재료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은 상대국에서
            양국누적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와 같이                    이루어진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한  나라가 1:1로 맺은 협정에서 이루어지는                    간주하는 기준이다. 재료누적은 세번변경기준

            누적을 말한다. 반면, 다국누적은 아세안 또는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을 완화시켜 주며,
            EFTA와의 FTA같이 체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공정누적에 의해서는 가공공정기준 충족을
            이루어진 1:n 또는 n:n의 누적을 말한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활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에도

            다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EU                   도움을 준다.
            자체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국누적이 아닌 양국누적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즉 ‘원산지’재료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에서

            한다. 다국누적의 예로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공정은 이루어졌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못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그 공정으로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최초 한국산 재료를                     창출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세번이든 부가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들 수                     가치이든) 그 과정을 누적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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