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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직물 수출   베트남
                      (특혜 관세)            EV FTA          있다. EU에서 시작된 이러한 PAN-EURO 누적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EU   (특혜 관세)         시스템 은 국토가 작고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6)
                                          의류 수출
                                                         못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을
                           FTA 교차누적
                             도식도                         강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의미있는
                                          EU
                   한  국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원산지기준
                                                         소싱 및 생산구조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시작
                              한-EU FTA
                                                         되었다.  7)
            후술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과는

            큰 틀에서 동일하나 협정별 원산지기준이 서로
                                                         아래의 도식 사례에서 A국과 B국, B국과 C국,
            ‘다르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차
                                                         C국과 A국은 각각 양자간 FTA를 체결했다.
            누적은 유사누적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또한
                                                         3개 FTA 모두 원산지기준이 같다고 했을 때,
            유사누적이 유럽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교차
                                                         A국과 C국은 각각 B국에 별도로 체결한 FTA
            누적은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했다.
                                                         원칙적으로 각 FTA에서 B국이 생산한 완제품에
            3) 유사누적
                                                         소요된  A,  C국의  부품은  다른  협정국으로
            유사누적은 3개 이상의 나라가 서로 상호간
                                                         수출할 때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각 FTA 당사국간에
            제3국의 원산지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그러나 유사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B국은 각자의
            언급한 ‘교차누적’과 유사하지만, 교차누적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은
            각각의  FTA가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갖고
                                                         부품을 사용하였으므로, B국이 생산한 최종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특별히
                                                         제품의 원산지는 A, B 나라에서 수입한 원재료도
            명시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모두 B국산으로 함입 판정하여 역내산으로
            점에서  유사누적과  차이가  있다.  즉,  유사
                                                         A, B국에 FTA 특혜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누적은 각 FTA의 원산지규정이 같아야 하며,


            6)  EU는 EU가 체결한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 간의 FTA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비록 FTA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누적을 인정하는 범유로지
              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을 채택(참고: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2016. 05. 한국무역협회)
            7)  참조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권순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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