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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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또한 원산지 검증에서도 입증서류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기업은 누적조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구체화해야 한다. 사후검증에 기업이 적절히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소싱 GVC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누적기준을 충분히 비즈모델을 구축하여 신냉전시대에도 안정적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국제 분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길(2020),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김영훈(2014), FTA 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미소기준, 누적, 중간재를 중심으로), 2014년 한국관세
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 박지은 외(2016),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정철 외(2017),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성훈 외(2017),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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