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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관발급                      FTA 협정세율 활용에 대한 상대국 수입자의

            방식이다. (참고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인식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자율발급 방식이라 한다.)                               한국  수출자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상대방 수입자가 특혜세율이 배제된 수입관세를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FTA 활용률은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이는 한국수출자의
            전체 FTA 활용률(75.7%)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               경쟁력 약화와 수익감소 그리고 한국이 애써

            활용률 낮음의 원인은 FTA 양허수준의 차이,                    체결한 FTA 효과 반감으로 이어진다.




















               FTA


               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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