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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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BOM의 4번, 7번 원재료 HS CODE가 각각 원재료들에 대해 위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제8481.80호, 제8481.90호로 완제품 HS 있는 경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CODE 제8481.80호와 HS CODE 4단위가 HS CODE 4단위로 변경되지 않아도 원재료가
동일해서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이나 해당 한국산이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
② 제조공정도 작성
◎ 완제품 품명:
◎ 모델명:
◎ 적용대상 협정:
[ 제조공정도 ]
공정명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세부설명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투입원재료
작성일자:
작 성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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