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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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BOM의 4번, 7번 원재료 HS CODE가 각각                  원재료들에 대해 위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제8481.80호, 제8481.90호로 완제품 HS                 있는 경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CODE 제8481.80호와 HS CODE 4단위가                 HS CODE 4단위로 변경되지 않아도 원재료가

            동일해서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이나 해당                       한국산이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



            ② 제조공정도 작성
                ◎ 완제품 품명:

                ◎ 모델명:
                ◎ 적용대상 협정:



                                                [ 제조공정도 ]

                    공정명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세부설명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투입원재료





                                                                            작성일자:
                                                                            작 성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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