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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 CODE는                    2.  원산지 근거서류 작성

            WCO(세계관세기구)가 각 물품에 규정한 6자리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HS CODE가 기재된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HS  CODE  6자리와                  다음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수출국에서의 HS CODE 6자리가 다를 수 있고,                 원산지  근거서류인  BOM과  제조공정도를

            수출국  HS  CODE  6자리가  그대로  FTA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통관시 HS CODE가 달라                    ①  BOM(BILL OF MATERIAL(자재명세서,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적용 안될 수 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 작성

            미리 수입국 HS CODE 6자리를 확인해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표 2] BOM(Bill of Material/예시)

             제품명: 안전밸브                     HS CODE:8481.40
              NO.          원재료명              용도      HS CODE    단가     단위    소요량      한국산 여부
               1     HEX130-0042HEX BAR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2       PF821-0004PLUG        부분품      732690    ₩25     EA      1       한국산
               3     FG630-0601(F/G)BODY    부분품       732690    ₩15     EA      1       한국산
               4   SH100-0701PTEE CONNECTOR  부분품      848180    ₩15     EA      1       한국산
               5       OR-BP210-RING        부분품       401699    ₩30     EA      1       한국산
               6     PU820-0005ORFS CAP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7       SH121-3101BODY       부분품       848190    ₩120    EA      1       미상
                                                                                                                         작성자:                    (서명)


            BOM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이다.                     위의 예시에서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
            특히 구성 원재료의 HS CODE와 한국산 여부가                  기준이 CTSH(6단위 변경)인 경우 완제품 HS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중 세번                  CODE 6단위 제8481.40호와 동일한 6단위
            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없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CC(2단위 변경), CTH(4단위 변경), CTSH                충족이지만,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6단위 변경) 3가지로 나뉘며 완제품 HS CODE와               CTH(4단위 변경)인 경우는 이러한 해석이

            원재료 HS CODE가 해당 단위에서 모두 달라야 한다.              달라진다. 완제품의 HS CODE 제848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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