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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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2  누적기준 개요 및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즉,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했다면, 그 원재료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최종 물품 생산국산(産) 원재료(원산지 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누적) 것이다.
            즉, 양자 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수출국에서 창출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뿐만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니라 협정 상대국에서 창출된 재료 등도 포함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하여 유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따라서 수출국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방 영토까지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역내 원산지로 확장된다. 이는 원산지 영역(경제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역내(체결)국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가공산업이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on)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온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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