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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전기·생활용품

용어 정의

  •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AC) 또는 직류 전원(DC)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 제외)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 전기용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 여부
  • 안전인증 동일성(위·변조 포함)여부
  • 안전인증 표시 적정성 여부

인증절차 및 대상물품

전기·생활용품은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3단계(생활용품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順).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구 분 범위 대상품목('24.4월 기준)
안전인증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필요

전기청소기 등 38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필요

가스라이터 등 5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확인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해충퇴치기 등 67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건전지 등 26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신고

전기시계 등 79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롤러스케이트 등 17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가죽제품 등 24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인증 등 인증기관

구 분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신고)
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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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목별 인증기관 상이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확인

안전인증 등 표시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통관 전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표시

  1. 01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02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03모델명
  4. 04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05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06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07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주요 적발유형

유형 사례
미인증 안전인증 등 대상물품임에도 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미표시 제품에 내장된 전지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는 하였으나,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관기간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가기술표준원 1381

kats.go.kr

safetykorea.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kip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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