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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용어 정의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여부 및 수입신고(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신고물질의 통관 적합 여부 확인

대상품목 및 통관절차

구분 내용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니트로펜 등 60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5)
- (절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백석면 등 14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3)
- (절차)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허가 면제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품목) 과산화나트륨 등 1,173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1)
- (절차)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면제(총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제외 대상

순번 해당법령 해당물품 구비요건
1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2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서
4 화장품법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5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농촌진흥청장의 원제 수입허가증
6 비료관리법 비료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비료 수입업자 
수입필증
7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8 사료관리법 사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
12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독성가스 각 도지사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수입업자 수입필증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유기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15 폐기물관리법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종합 처분업 허가증

주요 적발유형

유형 주요 사례
미허가 폼알데하이드 등 고시함량 이상의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
미신고 디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고시함량 이상의 유독물질을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환경부 1577-8866

me.go.kr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790

me.go.kr/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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