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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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관심분야인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한-아세안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신규로 개방하고, 유통,                     FTA와 달리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인증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은                    수출자 자율발급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RCEP보다 개선되었다. 양측은 일부 서비스                     합의하였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1)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장치 (ratchet)  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2년 이내 (또는
            도입하였다.                                       양국 합의일)에 도입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하도록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                      하였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35개 분야에 이를 추가하였다.

































            1)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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